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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8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 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 길에 있는 송 산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김해 쪽에서 가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1 톤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봉고 차량이 튕겨 나가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UNIVERSE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능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9세) 이 2017. 9. 15. 05:37 경 후 송 중이 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록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다가 신호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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