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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7가단1150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6.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20.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307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를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B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중 50%를 계약, 착수금으로 같은 해

1. 20.까지, 40%를 중도금으로 같은 해

2. 3.까지, 10%를 잔금으로 같은 해

2. 14.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같은 해

1. 21.부터 같은 해

2. 14.까지로, 지체상금률은 1일에 공사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2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에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합계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19. : 10,000,000원 ②

1. 20. : 10,000,000원 ③

1. 26. : 5,000,000원 ④

2. 3. : 10,000,000원 ⑤

2. 8. : 10,000,000원 ⑥

4. 5. : 1,000,000원

다. 한편, 원고는 2017. 2. 21.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3, 을 6-1, 6-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은, 원고 B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원고 A도 원고 B이 다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 관련 비용을 함께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도 원고 B과 함께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에 대하여 1) 본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본공사대금 4,000,000원(= 50,000,000 - 46,000,000 및 이에 대하여 완공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23.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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