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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정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6. 2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이축딱지로 4,500만원의 수익이 생기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C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 받고, (2) 2010. 6. 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민은행에서 "시흥시에 이축딱지가 있는데, 계약금을 지불하고 곧 되팔면 많은 이익이 생기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1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받고, (3) 2010. 7. 2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곧 받을 4,500만원에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D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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