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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72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30.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쇳덩이로 뒷문 옆 유리창을 깨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려고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가져갈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1:23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과정, 체포직후 피의자의 언행관련, 피의자의 범행장소 진술 및 여죄관련, 피의자의 집에 있던 신발, 옷 등의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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