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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0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4. 26.에도 자신의 성기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2017. 7.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에도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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