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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8 2017고단14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17:2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D(12 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만 78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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