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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 고기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천로 11길 23에 있는 한서 고교 부근 이면도로까지 B 포터 3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 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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