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각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전자금융사기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편취금원 인출 및 송금 등 역할은 범행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수했다고는 하나 피고인 A, B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G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더욱 깊숙이 관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