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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노31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A, B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각 맡은 역할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 자신들이 운전한 차량이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하거나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러 가던 중 우연히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고, 당심에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 줄 알았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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