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8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