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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4고합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700.3그램(증 제1호, 감정 후 남은 잔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일명 ‘D’)의 지시로 보따리상인 E를 통해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송부하면 F(일명 ‘G’)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C, F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 16:30경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703.3그램(증제1호)이 은닉되어 있는 오디오 스피커(증제2호)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같은 날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H)에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오디오 스피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0. 5. 5. 10:45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703.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A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첨부보고),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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