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3. 0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 00:1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피고인의 일행 1명 및 행인 약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두꺼비같이 생긴 새끼야. 씨발 새끼.”, “경찰한테 씨발 새끼라고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거절하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0. 23. 00: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계되던 중 2014. 10. 23. 00:2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E에 있는 광진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행의 상대방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