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22:3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D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후 밖에 서 있던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