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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4 2012고정30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2:30경 서울 도봉구 B 근무지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C(53세, 남)이 100,000원을 갚으라며 찾아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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