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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1: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신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 손바닥으로 볼을 툭 친 것이 어떻게 폭행이냐,

경찰관의 태도가 그게 뭐냐,

너 한판 뜨자, 별것도 아닌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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