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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1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A과 피고 사이에 2014. 12. 3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30. A과 보증금액을 8,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1. 6. 30.(이후 2014. 6. 27.로 변경)로 하여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6.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1. 6. 30.(이후 2014. 6. 27.로 변경)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A이 2013. 12. 24.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3,019,1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11.경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6251). 위 법원은 2015. 1. 21. “A은 원고에게 83,502,234원 및 그 중 83,019,174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 등 1) A은 2014.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A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제52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1. 2. 11.경 A과 사이에 당진시 B 중 5,769/54506 지분, C, D 중 5769/54506 지분, E 중 63/1131 지분, F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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