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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09312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 채무 이행 1) 원고는 2017. 4. 7. C 과 사이에,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7. 4. 7. 중소기업은행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 받았으나, 2019. 3. 8.부터 대출원리 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3. 대출원리 금 53,572,559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 1)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 2018. 9. 28. 접수 제 65828호로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2019. 1. 15.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등기 과 2019. 1. 15. 접수 제 2781호로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8. 9. 27. 피고 A 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한 행위로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수익 자인 피고 A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 자인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9. 6. 3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보증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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