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3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 원 조교제 할래

”, “ 음~~ 양다리하면 어떨까”, “ 어차피 섹스 안한 지 일년도 넘었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 내가 너한테 먼저 원조 교제를 하자고

그런 건 사실이야.

원조 교제 하고, 싫으면 관두고 그런 거지 뭐, 응 ” 이라고 말했다.

3.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뭐 어떻게 루프 낀 보지한테 어떻게 박아 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응 ” 이라고 말했다.

4. 피고인은 2014. 1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 너 법으로 해서, 그 뭐냐,

임신시킨 놈한테 6천만 원 울궈냈지 그 걸로 재미 본 모양인데, 야 이 더러운 쌍년 아 법으로 그만 재미 봐. ”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세지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