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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4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뭐 그리 안되냐, 인생 개같이 살지 마라, 동네에 씹판다, 씨발년,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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