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8942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110.8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49,06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6. 29. 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설립 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5.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동작구청장은 2015. 5. 1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301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인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