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2.6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겸 조합원인 D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위 부동산 중 1층 52.6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임차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원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5. 조합설립인가를, 2014. 7. 1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6.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작구청장은 2016. 11. 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D의 보증금 공탁 D은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000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98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