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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05954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제5면 제9, 10행(표 제외)의 각 “별지 4 목록”을 모두 “별지 1 목록”으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은 모두 이 법원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대체되었다.

제5면 제5행(표 제외)의 “별지 2 또는 별지 3 목록”을 “별지 2 목록”으로, 같은 면 제6행(표 제외)의 “2011. 3.경”을 “2011. 3. 16.”로, 제6면 제8행의 “2015. 9. 30.경”을 “2013. 9. 30.경”으로, 제10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같은 면 같은 행의 “원고들”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AB, AM, AN”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제18행의 “62” 다음에 “63, 67, 79 내지 82, 84”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A에 대한 주장 가) 매매계약 성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는 임차인들인 원고들에게만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2015.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지만 그 효력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능시점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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