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5 2012고합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18.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군산시 미원동에 있는 ‘미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원사거리’를 ‘흥남사거리’ 쪽에서 ‘역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사거리에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4,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02:00경 군산시 중앙로 2가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C(54세)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자동차 열쇠를 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