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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22 2018가단1040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F 임야 42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G은 2007. 12.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7. 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이 2012. 8. 13.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인 2007. 12. 12.부터 10년 뒤인 2017. 12. 12.이 지남으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가등기는 H이 G에 대한 공동투자 및 개발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과 약정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I, J 등과 공동으로 경주시 K 외 4필지(이하 ‘투자대상 토지’라 한다)를 투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G은 2007. 4. 12. H으로부터 투자대상 토지 중 약 2,500평 지분을 대금 1,1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G이 위 매매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G이 2007. 12. 11. H에게 투자대상 토지 중 약 2,500평의 매매 잔대금 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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