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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321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A는 주식회사 두앤캔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식회사 두앤캔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3. 28. 접수 제193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실효되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두앤캔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두앤캔을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한다.

나.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두앤캔은 E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7. 3. 29. 접수 제196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실효되었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두앤캔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두앤캔을 대위하여 E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한다.

나. 피고 B, C, D의 주장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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