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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2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10경 인천 강화군 전등사로 70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도면 방향에서 호국교육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언행상태는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매우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인천 강화군 고려왕릉로 277번길 노상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의 죄측 뒤 휀더 부분과 사이드밀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 운전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E( 41세)가 F BMW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여 인천 강화군 고려왕릉로 335번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용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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