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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23:4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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