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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1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6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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