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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3,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등 결과가 중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비해 피해차량이 수입차량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액수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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