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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은 요치 8주의 골절상을 입고 16일 동안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가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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