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서 새롭게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