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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2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29,980원 및 그 중 109,87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2015. 12. 31. 현재 원고에게 165,529,980원의 차입금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 기재 금원 중 대여원금은 109,8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529,98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09,87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2015. 12. 31. 기준 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5,659,9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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