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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시흥시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명의의 시흥시 G 아파트 253동 404호를 임대하면서 같은 해

5. 25.경 잔금 9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75,000,000원 중 45,000,000원을 상환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7,2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상환금액만큼 감액등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남편 사업자금, 주택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잔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해 준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일부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에 피고인의 남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잠시 빌려준 것으로 나중에 남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감액등기를 하여줄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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