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8 2015가단37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01,089원과 그 중 82,969,516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6. 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당시 근보증한도액을 96,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9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