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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19가단8467
물품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3,468,270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열접착 필름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나일론 트리코 (nylon tricot, NTR) 원단에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PU) Skin Film을 코팅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1. 경까지 피고에게 폴리우레탄 작업을 마친 제품을 납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33,468,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68,27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 우레탄 핫 멜트 접착제 (hot melt adhesive)를 사용한 작업을 거쳐 테이프[ 기능성 의류 등에 봉제 선 물 막 음 (seam sealing) 원단 등으로 사용된다 ]를 만드는데,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위 테이프가 물이 세는 등 하자가 존재한다는 클레임을 받았고 그 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의 하자 때문이다.

이에 원고가 공급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111,385,805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당시 제품의 일부를 떼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관 중인 시편( 試片 )에 관한 내수도( 물에 닿았을 때 스며들지 않는 정도) 검사결과 8,000mm H₂O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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