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56』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19.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비용에 추가 하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7 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3. 19.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 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5. 21. 23:45 경 청주시 청원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남, 42세) 이 일하는 ‘G’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와 마사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2015』
4.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 ㆍ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5. 29. 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약 330㎡ 의 규모에 방 8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