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2. 1.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와 직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산축산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D점과 E지점에 과일을 납품하였다.
B은 2014. 2.경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4. 4.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와 직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로마트 D점과 E지점에 과일을 납품하였다.
나. B 및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협력사원 2명(D점 1명, E지점 1명)을 파견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