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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과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그 처벌대상자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지규정인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제67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벌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직접 한 자만을 처벌하는지, 아니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자도 처벌하는지 이다.

나.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포함되는 범위 공정거래법이 1980. 12. 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될 때에는 제15조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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