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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합5443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F병원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피고 E로부터 결핵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2015. 3. 14. 광주시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은 결과,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6. 3. 30. H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를 받았고, 2016. 4. 5. H 의료진으로부터 간질성 폐 질환이 의심되므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 원고 A의 피고 병원에서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6. 4. 7.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피고 E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심전도검사, 흉부 CT 검사, 일반화학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다음 날인 2016. 4. 8. 수면기관지내시경, 결혁균 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투베르쿨린 용액을 좌측 팔의 안쪽 피부 내에 주사 후 48~72시간에 주사 부위의 피부 결합조직이 단단해지는 경결 반응을 측정하여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를 받은 후 결핵으로 진단되었다. 2) 검사 결과, 원고의 A의 간수치는 GOT(AST) 22IU/L, GPT(ALT) 16IU/L(각 정상범위는 0~40IU/L이다)으로 정상이었다.

3) 원고 A은 2016. 4.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E는 원고 A에게 결핵치료제인 유한짓정 100mg , 리팜핀정 600mg , 마이암부톨제피정 400mg ,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 , 신일피리독신정 50mg 등 결핵치료제(이하 ‘이 사건 결핵치료제’라 한다

2주 치를 처방하면서 이 사건 결핵치료제는 간독성이 있으므로 한약이나 술과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하였고, 2주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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