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1 2013고단1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3. 20: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1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같은 달 17. 15:08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주차장에서, 조수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G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의 자(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 피해 정도 경미, 경미한 단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