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부품기기, 가로등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길뱅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가로등 등기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6.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길뱅크, E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97,7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집행 회답-기업, 신한)
1. 조사종결복명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