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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2.29 2011고단8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에서 고철도매업체인 B 주식회사와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에서 개인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개인 고철수집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자, 마치 F으로부터 그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49,560,000원인 F 명의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1,349,56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1. F 매입, 매출장부, 통장사본 첨부

1. 계량증명서

1. 매입, 매출거래 내역

1. 수사보고(F 부과 세금 및 납부현황)

1. F 부가세 신고내역

1. I 체납내역

1. B 신고납부 이력

1. I(F), J, K, L 명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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