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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7: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과 차선변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 안이 터지고, 오른팔이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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