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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후14 판결
[거절사항][집25(1)행040,공1977.12.1.(573) 10363]
판시사항

심판청구 당시 참증하지 아니한 증거를 다만 보강증거로서 인용 열기한 경우가 직권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하지 아니하였던 증거를 첨가한 것이 단지 보강자료로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법 제119조 에서 말하는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최재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문에 의하면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이 사건 발명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한 특허공보 제140호 99-100면과 함께 같은 공보 제36호 25-27면 및 제125호 25-26면을 인용 열기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결이 소론과 같이 이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참증하지 아니하였던 소론의 특허공보를 첨가하여 인용열기한 취지는 기왕에 참증한 같은 공보140호 99-100면에 의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그 기본적인 요소를 공지된 것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6조 2항 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보다 강조하기 위한 보강자료로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니 그렇다면 소론의 특허공보를 인용 열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특허법 제119조 에서 말하는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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