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서울 도봉구 B, C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도구나 상처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폭력 전과는 모두 2~30년 전의 것이고,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