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 지랄 염병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부위 등), 사진(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쳐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