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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3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3층 건물 관리인으로써, 위 건물 임차인이었던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 및 경륜 도박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3호에 E이라는 사람이 전세(4,500만원)로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전세금을 빼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G)로 44,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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