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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046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9. 2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인 2020. 4. 29. 11:00 출석하여 제2회 변론기일인 2020. 6. 20. 11:30을 직접 고지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3회 변론기일을 2020. 6. 24. 11:20으로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위 기일을 2020. 8. 26. 11:20으로 변경하는 변경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원고의 모친 C가 2020. 6. 26.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26. 11:20에도 불출석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 2020. 8. 26.부터 1개월이 지난 2020. 9. 2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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