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6427
건물명도 등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7.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 통지를 받고 2020. 5. 8. 17:30 제2회 변론기일, 2020. 6. 19. 17:00 제3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3회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20. 7. 22.에 이르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2회 변론기일인 2020. 6. 19.부터 1개월 후인 2020. 7. 21.까지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20. 7. 21.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소취하 간주로 이 사건 소가 종료된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