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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7: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음주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호흡으로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53% 였던 점, 과거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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